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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댄디입니다.
어제부로 2020.10.12 월요 일부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
1단계로 다시 한단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.
무엇이 다시 달라졌는지 봐보겠습니다.
1.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 집회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인데 11.13일부터는
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해주세요.
2.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카페 등 등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등
좌석이나 테이블 등 한 칸씩 띄워 앉기
3. 교회는 예배실 좌석의 30% 수준 인원까지만 대면 예배 가능
하지만 소모임 식사는 금지라고 합니다.
4. 스포츠 행사도 마찬가지로 30% 수준 인원 입장 가능입니다.
5. 모든 군인들은 이제 휴가 정상 시행이 됐지만, 외출, 외박, 면회는 통제라고 합니다.
6. 학교는 오전 오후로 나눠 등교가 가능하고 3/2 등교라고 합니다.
7. 군공 립 시설 등 인원 제한 최대 50%입니다.
8. 공공시설 재택근무 등 최소화하고 민간 재택근무는 활성화 권장한다고 합니다.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pcDBs6NgUJM
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알아보았습니다.
피시방과 노래방 멀티방 등 이제 영업도 하게 되었지만
그래도 모두들 몸 관리 잘해주세요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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